아동학대 고리 끊어야 할 때
아동학대 고리 끊어야 할 때
  • 김광수
  • 승인 2018.01.1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故 고준희 양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샘항진증을 앓고 있던 어리고 여린 5살 소녀에게 아빠와 계모는 사랑과 관심이 아닌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고, 그 미약한 숨이 끊어진 후에도 아버지란 사람은 비정하게도 딸을 암매장했다.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싸늘한 소녀의 시신 옆에는 가장 좋아했던 인형만이 함께 했을 뿐이었다. 제발 살아있기만을 소망한 국민들의 바람은 덧없이 무너졌고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친부는 준희 양의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챙겨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이웃에게 생일 미역국까지 나눠주는 등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작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과 미리 입을 맞춘 자신들의 알리바이로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준희 양의 무사 귀환을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지체계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고 절실함을 다시금 느낀다.

 지난 2015년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1%에 달했고 발생 장소 또한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린 실태를 밝히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7년 266억원에 비해 21억원 줄어든 24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과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와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받는 아동들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점은 어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화상일 것이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가정폭력·노인학대 등의 다른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공동체 형성과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미흡한 부분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개헌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동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故 고준희 양의 친부와 계모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아동학대의 그늘에서 멍들고 신음하는 제2, 제3의 故고준희 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김광수<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