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산소방서는 지난해 1월 말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나는 특정 소방대상무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서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