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각별히 주의”
남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각별히 주의”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01.1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타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청약시 주의를 요망하는 안내문을 제시하는 등 지역민들의 금전적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15일 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밝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형식이라는 점을 집중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주체가 무산될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높아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시기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업대상지의 주택선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고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됨으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시관계자는 “최근 남원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어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