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무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상고’
“난 무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상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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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6)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결정 난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최 씨는 1심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3년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경기도에서 김씨를 체포한 후 법정에 세웠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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