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환영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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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선물 상한액이 11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 논평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수요 위축 등으로 농축산물에서 약 8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점쳐지기도 했다.

 전북도당은 "부정부패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농수산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하는 이유는 이 법의 적용으로 농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고 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 법으로 인해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개정안 가결을 다시한번 환영한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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