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사고·특목고 등 신입생 선발 ‘비상’
전북 자사고·특목고 등 신입생 선발 ‘비상’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2.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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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
모든 고교 신입생을 후기에 선발하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되면서 도내 지역 자사고와 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선발했던 자사고 등이 이번 입법예고로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지원자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내 외고 및 자사고의 경쟁률은 하락세를 보였고,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모집에서 군산 중앙고(정원 280명 중 205명 지원)와 남성고(정원 350명 중 300명 지원)는 정원이 미달된 상태여서 일반고와 동시에 모집할 경우 경쟁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반고 보다 먼저 신입생 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 특목고 등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7일 상산고는 성명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15년동안 성공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해온 학교는 전기고 전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선발시기를 후기로 하고 지원할 학교를 1개교로 제한시킨다는 내용으로 자사고 지원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자사고의 경우 지방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에 공헌했고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중소도시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데 따른 인구유출은 물론 지역경제 낙후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산고는 “개정안은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1개 학교만 선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 선발로 묶고 자사고 간 ‘2개 이상 학교 선택’도 금지하는 것은 자사고 폐지를 전제한 개정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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