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6일 고용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모(55)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용복지센터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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