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노상에서 빚을 갚으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칼로 맞아야 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차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이 3년 전 자신에게 빌린 100만원을 B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만큼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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