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60건 무더기 적발
환경오염행위 60건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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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사업장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5일 도내 대형사업장 39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74%에 해당하는 29곳의 사업장에서 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폐수배출량 일 2천㎥ 이상의 사업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장에 한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행위에는 대기오염 관련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22건, 폐기물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부적정 운영 12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적정 처리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군산시 A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주시 B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를 배출해오다 적발되고 C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환경청은 도내 사업장에서 환경오염행위가 만연한 것에 대해 환경분야 투자에 소극적이고 관리인의 전문성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29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위반행위가 중한 15건 중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남엽 환경감시팀장은 “2018년에도 이번에 단속된 위반업체와 신규로 점검대상 범위를 확대 선정해 전라북도 환경개선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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