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위도면을 시작으로 24일 줄포면을 끝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한 선거법 강의는 이장들의 선거운동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 포상금 제도,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2018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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