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확보 시즌, 중소건설업계 ‘비상’
자본금 확보 시즌, 중소건설업계 ‘비상’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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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자본금 확보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들은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 인하 폭은 여전히 더디고, 건설업체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제 2금융권까지 신규대출을 차단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자금경색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 등을 각각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예치하거나 자본금을 인출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 때 60일 이상 회사가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로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자본금까지 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본금을 맞추고자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 쓰는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니다.

여기에 사업면허 갱신을 위해 필수적인 ‘주기적 신고’(3년 주기)가 내년 2월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조사기관은 건설업체의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조사기관은 선정된 업체들을 서면이나 방문 조사해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새 규정은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들의 긴장감은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갈수록 공사는 줄고 출혈경쟁은 심화되면서 사무실과 기술인력, 연말 자본금 신고를 못하는 등 행정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며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본금 보유 등 경영진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대부분 업체가 경영 유지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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