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동아리 활동으로 해결해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동아리 활동으로 해결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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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22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의 그늘, 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은혁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수인 김현승 변호사의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요 및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날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 위주로 학교 폭력 예방법의 개요를 살펴보고, 예방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위주의 구성으로 인한 사안 판단의 적정성 여부, 초기 조사시 신뢰성 제고 및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김인규 교수는 ‘학교폭력의 이해’라는 주제를 발표,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학교폭력 현황과 대책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또래 상담을 활용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사안별로 구분해 처리해 전문 상담 인력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 김승곤 씨는 “청소년기에 친구들끼리 대수롭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시작이다”며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고 성장기에 갈등과 다툼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 이일여자고 정우식 교사는“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은 없고 사후처리와 면피를 위한 대책뿐이다”며 “서류 처리와 보고절차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사는 “생명과 평화 감수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문·예·체 교육 강화와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교육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학생 간 ‘갈등’(‘학교폭력’ 용어 순화)은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학교에서 해결하고, 심한 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학교 밖 전담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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