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의심축 신고 접수 등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했고, 기존 AI 발생 농가, 용지 가금 밀집 사육지역, 재래시장 산닭판매점, 소규모 농가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찰 및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독소홀, 발판소독조 미구비,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해 방역을 소홀히 하는 다섯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용 없는 행정처분으로 농가 방역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가축방역기관 등 주체별로 책임성 있게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토록 하고, 특히 만경강 철새도래지는 농협 광역살포기, 소규모 등 방역 취약농가는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5대), 용지 축산밀집지역 주요도로는 살수차를 이용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리는 출하 전에 AI 정밀검사를 실시해 사전검사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발생지역 오리 두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검사 체계 강화와 기존 발생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예찰을 통해 AI 바이러스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일 농장에 대한 소독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시 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에는 지난해 용지 축산밀집지역에 AI가 발생해 69 농가 206만 수를 살처분해 28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김제=조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