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가 이같이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 및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도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계약 시기인 28일부터 3일간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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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세무서와 협력하여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 매매자의 관련자료와 거래내역을 파악해서
정확히 과세하면 될 것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시행해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