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부안군의 경우 올해 지방소득세 자진납부 대상자 중 43.4%가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기신고 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전자신고 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되는 납부방식 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사용 매뉴얼 게시와 함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으로 납부자들이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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