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문제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지급등의 노동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수의 업주들은 이를 대수롭잖게 생각하고 있다는점이다. "알바노조" 김현탁 전북지부장의 지적이 아니다라도 아르바이트 생들을 울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궂은 일도 마다하고 일자리만 있다면 찾아간다.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최저임금을 고지 해주지 않는 사업주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 조건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쉬는 날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버티는 것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마저 얻기가 쉽지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도 참고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요즘은 취업이 잘 안돼 대졸자들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고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상식화한 알바 현장을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알바노조"의 출범은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환영 할 일이다. 물론 양심적인 사업주들 많다. 인권이 살아있는 아르바이트 일터 환경을 만들겠다는 "알바노조"의 노력이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