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해 성폭행, 30대 중형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해 성폭행, 30대 중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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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간 위치추적장지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09년 3월 21일 오전 8시30분께 익산시에 있는 B(20·여)씨의 원룸에 침입, “말 안 들으면 염산을 얼굴에 붓겠다”고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뒤 2만3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50분께에도 C(20·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콘돔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져가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다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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