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는 21일 오전 해당 시설이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단체 말소와 직권 취소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시설 측은 "도와 시가 처분한 단체등록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전조치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부분이 인정돼 단체등록 말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는 "적법한 조치에 의해 시설 폐쇄조치를 했다"며 "시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전원조치가 이뤄졌고, 4명은 자가 보호 중이어서 원고 측의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시설대표인 A씨 등 2명에 대한 4차 형사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