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안내 실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안내 실시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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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가 내년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관내 읍·면 이장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7일 장계면을 시작으로 15일 계남면에서 설명회를 갖고 나머지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치관계법 안내는 ▲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정치관계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정치후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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