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2017년 전라북도가 추진해 온 지역현장, 적극 행정 및 도민 생활 속 규제 개선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자로 김제시, 완주군,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 정읍시 직원들이 선정됐다.
김제시는 '산단 계획 적기변경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유치', 완주군은 '규제완화·적극행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사례로 수상했다.
또한 전북도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새만금, 드디어 출생신고', 정읍시의 '전동차생산 공장건립 지원, 정읍은 하이패스 운행 중'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탄소, 농생명, 토탈관광, 새만금 등 도정 핵심사업과 드론, 자율주행, 농업용 로봇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도민의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오늘 발표한 사례들처럼 일선현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도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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