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7.11.1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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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미래사회를 여는 지적정보의 여명'이 17일 전주비전대학교 진리홀에서 실시된 가운데 좌장,토론자,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김얼기자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적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여는 지적정보의 여명”이라는 주제로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사)한국지적정보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비전대학교 학생생활선교관 3층에서 심도있게 열렸다.

이날 추계학술대회에는 심정민 한국지적정보학회장(전주비전대 교수), 안종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국토부 성윤모 과장, 도청 최춘성 과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한국지적정보학회 명예회장 등 지적정보 관계자, 전국 각 대학의 교수, 전주시 등 지자체 공무원, 각계 전문가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편집자 주>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회장 등 관계자들의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심정민 학회장은 초대사에서“앞으로도 한국지적정보학회는 국토정보의 핵심기술인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토지관련 법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를 관련분야에 확산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한영수 전주비전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우리 대학을 찾은 내외빈과 학회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드론, 공간정보 등 다양한 융복합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은 축사에서 “요즘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지적정보는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시기에 전주비전대에서 학술대회가 열려 그 의미가 매우 큰 만큼 단순 세미나에 그치지말고 한발짝 더 나아갈수 있는 아이템 발굴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미래사회를 여는 지적정보의 여명'이 17일 전주비전대학교 진리홀에서 실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얼기자
<1주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법제의 동향
발표자: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실장)

공간정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다(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 또는 다른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공간정보는 현행 4차 산업혁명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첨단 IT기술과 결합해 융복합 신산업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2017년 10월 30일 현재 소위 공간정보 3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외하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 법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공간정보 법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정보의 통일화, 공개화, 네트워크화 기반의 융합 정보기술에 의한 산업의 대변혁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간정보 법제의 중요 법률인 공간정보 3법은 종래부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법제개선을 시도했고,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 법제 개선 방향성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지속적 규제완화와 규제방식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Negative 규제방식 확대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리고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종래 공간정보 법제의 규제방식이 엄격했고, 상당부분 Positive 규제방식이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Negative 규제방식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공공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간정보의 국민 등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와 개인정보의 범위 설정 및 정보 접근성 절차 및 담당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민,학,관(산,학,연 포함)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법제도 정비의 관점에서 플랫홈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와 ICT기술 결합 관련 법제 정비라는 방향성과 관련해 공간정보 산업의 플랫홈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정보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설치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간정보의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는 공유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CT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주제>집합건물에서의 입체지적정보 구축방안
발표자: 배상근 LX공간정보연구원

현실세계에는 매우 많은 건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건물 중 집합건물은 여러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파트의 한 동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상가 건물 내에는 다수의 상점과 점포가 있으나 공간정보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건물단위로만 표현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개별 객체단위로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단위를 좀 더 세분화함으로써 정밀 공간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활용분야를 확대하고자 한다. 시 도단위의 공간분석보다 구단위, 동단위의 분석이 좀 더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듯 건물 단위의 분석보다 개별 객체 단위의 분석이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는 원리이다.

현재,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건물 단위로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2D 지도위에 매물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속성은 별도의 텍스트 정보로 표현한다. 이렇기 때문에 매물의 3차원 위치는 아예 확인이 불가하고,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개별 객체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부동산 정보나 실내 공간정보를 3차원 건물상의 실제 위치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고, 경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가보지 않고도 조망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호수별 부동산 권리현황(자가, 전세, 월세)나 부채 위험도 등을 각각 구분해 표현할 수도 있어 한 눈에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이 기술은 3차원 공간정보의 조회 뿐 아니라 부동산, 교통, 시설물, 유동인구, 상가매출, 인구, 통계 정보 등과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 상가 입지분석, 시공 인테리어 등과 같은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래 금액, 주변의 교통 및 생활시설(문화, 교육, 공공 등)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거나, 카드매출, 유동인구 정보와 함께 이용하면 상가입지 분석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통계정보가 함께 사용이 된다면 성별, 연령별, 층별 선호도, 선호 인테리어 등을 파악해 시공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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