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학교폐쇄명령’ 행정예고
교육부, 서남대 ‘학교폐쇄명령’ 행정예고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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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중지, 서남학원 법인해산명령, 재적생은 인근 대학 편입
▲ 전북도민일보 DB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 등으로 인해 대학 운영 전반에 파행 사태를 빚어온 서남대학교 폐교가 확정됐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의대 정원 지키기를 시작으로 교직원들의 집단 실직에 따른 생계 대책, 재적생들의 편입 추진 혼란, 수시모집 응시자 피해 방지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 폐교는 현정부 들어서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이어 세번째 사례며 국내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 중 8번째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자로 서남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서남대에 요구했던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한 조치로 폐교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인데 앞으로 20일 후인 오는 12월 7일부터 실제 폐쇄 명령이 효과를 갖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에 대해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예고 기간이 마무리 되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적으로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리면 서남대는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중지되며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지게 된다.

서남대 폐교로 재적생 2천여명은 인근 대학 유사 학과로 편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이 인근 대학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나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수와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대규모 실직 사태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공식 폐교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한남대측의 극적인 인수자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면 지난 5년 여 동안 파행 운영을 거듭해 온 서남대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한편 서남대는 지난 2012년 감사에서 대학을 설립한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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