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2월말 까지 사업기간이 부족해 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해당 읍·면·동에 12월 12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면 2018년 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2018년 8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노후불량 주택정비, 무주택인,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도 신규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 신청지역 읍·면·동에 이달 말일까지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농촌지역의 서민들이 주택개량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혜택을 홍보 농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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