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연구역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전주시 금연구역에 대한 또 다른 생각
  • 강주용
  • 승인 2017.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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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올해 160호 고시를 통해 한성호텔 뒷골목을 포함한 부성골목길 일대를 금연 거리로 지정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지했다.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한 후 다음달 1일부터는 흡연자들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으로 과연 흡연자들이 줄어들고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까?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계속해서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설정으로 인한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장소만이라도 흡연을 금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금연구역지정만으로 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는 일방적인 통제, 소수의 의견 무시 등은 피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수많은 생각을 조정해야 한다.

 전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 30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위 조례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전주시는 12번의 지정·고시를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하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조치나 공청회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물론 현행법과 규정에 의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다. 전주시는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통해 현수막 등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를 취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금연구역을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하거나 더 은밀한 곳을 찾아 흡연한다. 금연구역의 단속을 피하고자 금연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더 많은 흡연을 한다. 일방적인 금연 구역 설정으로는 제대로 된 금연 효과를 볼 수 없다.

 출입이 빈번한 화단에 길을 내주고 출입이 빈번한 곳에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전 지역이 금연구역인 한옥마을, 공동주택, 한성호텔 뒷골목 등은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당한 곳에 흡연할 수 있는 부스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같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장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는 금연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장소와 공간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수의 의견만을 중시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많은 소수의 의견을 모으고, 모인 의견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그것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도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권유하고 계도해야 한다. 일방적인 강요와 금지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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