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잦은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므로서 위층 등으로 연기가 스며드는 피해 때문이다. 아파트 화단이나 주차장에 쌓인 담배꽁초는 어느 아파트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금연 아파트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려면 아파트내 어느 곳에서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흡연단속에 나서고도 있지만 금연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흡연을 막을 길은 없다. 또 단속 대상 구역이라해도 단속요원들이 아파트 단지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자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단속요원들의 말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을해도 과태료가 5만원으로 부담이 적은 처벌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창문을 닫기 때문에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 시 담배연기가 덜 스며들지만 여름철에는 아파트 마다 담배 연기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흡연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이 자주일어나 흔한 광경이 되고있다. 그렇다고 아파트 전체를 금연장소로 지정한다는 것도 흡연권 침해라는 반발을 초래 할 수있다. 단속에 앞서 흡연자들 스스로 남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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