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제도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금연 아파트 제도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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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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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오는 금연 아파트 제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내에서 간접흡연의 건강상 폐해와 주민간 충돌 등을 막기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일부 공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로 도내에는 전주와 군산, 김제지역12개 아파트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베란다, 지상주차장 등만 금연 장소로 지정돼 사실상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지않은 일반 아파트와 별로 차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일반 아파트라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극히 드믈다고 한다.

  아파트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잦은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므로서 위층 등으로 연기가 스며드는 피해 때문이다. 아파트 화단이나 주차장에 쌓인 담배꽁초는 어느 아파트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금연 아파트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려면 아파트내 어느 곳에서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흡연단속에 나서고도 있지만 금연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흡연을 막을 길은 없다. 또 단속 대상 구역이라해도 단속요원들이 아파트 단지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자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단속요원들의 말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을해도 과태료가 5만원으로 부담이 적은 처벌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창문을 닫기 때문에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 시 담배연기가 덜 스며들지만 여름철에는 아파트 마다 담배 연기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흡연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이 자주일어나 흔한 광경이 되고있다. 그렇다고 아파트 전체를 금연장소로 지정한다는 것도 흡연권 침해라는 반발을 초래 할 수있다. 단속에 앞서 흡연자들 스스로 남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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