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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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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