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푸른하늘지킴이시민연대는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고형폐기물소각발전소에 대한 업체측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전주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고형폐기물소각발전소가 소리 없이 둥지를 틀려다가 발각됐다”며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전주시는 도시계획심의를 부결하고 업체 측에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도시계획심의 부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업체 측의 이러한 행태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전주푸른하늘지킴이시민연대 관계자는 “인간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하는 법은 의미가 없다”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소각장 및 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전주지법에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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