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11.15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짐에 따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종사자, 승객들 및 막바지 조업철 어선 등 해상에서 추위를 달래기 위해 음주행위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12월 중 음주운항 단속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19일까지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 낚시어선,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박상식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기온이 많이 내려감에 따라 해상에 강풍과 파도가 높게 일어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