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상가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반경을 무리하게 늘려 근로자 백모(54)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업한 고소작업차는 작업 반경이 25m였으나 사고 당시 30m까지 늘여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무게 중심을 잃은 고소작업차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크레인 바구니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하던 백모씨 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차 작업 가능 반경을 늘린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하고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에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