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설립 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새만금개발공사’설립 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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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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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매립공사 등을 맡게될 ‘새만금개발공사’설립 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국가에서 실시설계까지 직접 진행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내부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이다. 장기간 진행될 사업인 만큼 꾸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필수적이다. 새만금개발은 무엇보다 전북도 사업 이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4개 정당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령안 입안과 관계기관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의 과정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전북도는 타당성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 일부 절차 면제를 통해 175일 정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농생명 용지와 배후도시 용지 등을 제외한 매립이 필요한 부지는 총 90㎢, 2천700만평에 이른다. 새만금개발공사 청사가 들어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이만 현재 세종시에서 전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과 동반 입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만금개발은 전북지역의 성장 거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설립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당위성 측면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공포는 정부의 몫이며 국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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