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4개 정당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령안 입안과 관계기관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의 과정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전북도는 타당성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 일부 절차 면제를 통해 175일 정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농생명 용지와 배후도시 용지 등을 제외한 매립이 필요한 부지는 총 90㎢, 2천700만평에 이른다. 새만금개발공사 청사가 들어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이만 현재 세종시에서 전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과 동반 입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만금개발은 전북지역의 성장 거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설립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당위성 측면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공포는 정부의 몫이며 국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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