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위원장 임기 단축 논의
민주당, 도당위원장 임기 단축 논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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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 사퇴 시한을 두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 6명 가량이 도지사 출마설이 본격화되고 있어 지선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사퇴시한 축소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춘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13일 회의를 열고 시도당위원장 등 선거출마 시 당직 사퇴 시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현 규정(지방조직규정 제24조,제56조)은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을 출마하려면 지방선거일 120일 전, 내년 2월13일까지 사퇴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선거일을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면 정치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출마를 앞두고 있는 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비롯 공천과 관련한 기구를 설치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선수가 심판 까지 한다’라는 불공정 시비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당은 시도위원장의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직자의 사퇴시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0월11일 정당발전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당직자의 사퇴시한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6개월 전 까지 사퇴하도록 했으며 시도당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는 선거일 1년전으로 하고 있다.

 정당발전위는 당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당직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말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이 현 규정대로 선거일 4개월전에 사퇴하면 공천의 불공정성 시비를 완전 배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당 관계자는 시도당위원장 임기 축소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설치 등 지방선거 공천작업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도당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공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선거 6개월전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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