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재량사업비로 진행된 사업 집행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던 A(51)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의원에 대한 유죄입증을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며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A의원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