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3년과 위치추적장치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13)양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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