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주변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
전주종합경기장 주변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
  • 강주용
  • 승인 2017.1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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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종합경기장은 휴일 아침 주변 도로는 대형관광버스 주차장으로 변한다.

 현재 주말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인근에 사는 주민 A(55)씨는 “주말·공휴일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도로변에 관광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데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어린 아이들이 관광버스 사이에서 불쑥 튀어 나와 운전 중에 덜컥 놀란 적이 있다”며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위험한 도로에서 물건을 싣고 손님을 태우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다”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사이에 있다. 특이하게 구의 위치에 따라 백제대로의 주·정차단속은 덕진구청 교통지도팀이 하고, 기린대로 쪽 종합경기장 정문은 완산구청 교통지도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주차’에 대해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덕진구청 주무관 A씨는 “고정식 CCTV는 5분이나 10분 후의 시간을 두고 차의 움직임이 없으면 단속하지만, 주차 단속팀이나 이동식 차량 단속은 정차된 차량에 경고 후에 단속하기 때문에 정차로 단속한 경우는 없다. 즉시 단속구간에서도 정차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 운전자가 있으면 바로 차를 옮기고, 차가 정차된 지 5분이 지나면 주차로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차 단속의 현실을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서 정한 즉시 단속구간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곡각지(모퉁이) 5M 이내 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10M 이내 인 곳 ▲버스 베이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 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인 곳 ▲인도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인 곳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용품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백제대로 맞은 편 주차장 입구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편 차선은 유턴해서 주차장입구를 들어오는 구조이다.

 즉시 단속구간이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형관광버스들은 불법으로 도로 차선에 주·정차를 한다. 심지어 횡단보도에도 한다. 주차장입구 출입에 방해 되게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데, 구청 주차지도팀은 휴일이고 근무시간 이전이라는 이유로 계도 및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

 휴일 아침 시간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이 한산하다.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을 이용해 대형관광버스들이 주·정차를 하는 최소한 계도만 해도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물론 관광버스를 모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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