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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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판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게재하고 북한 관련 문서와 책자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적 선전 동조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적표현물 같은 경우 북한 관련 문건이긴 하지만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볼 순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대표는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잘 준비해서 무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평통사 관계자 9명 중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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