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3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전 아내 B(50)씨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B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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