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은행·민간공원 조성이 해결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은행·민간공원 조성이 해결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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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토지은행 제도 활용과 민간공원 조성 양 축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실상 국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를 모집하고 나머지 미집행 부분은 LH 토지은행을 이용해 보상금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상실을 앞두고 시군에선 민간공원조성 제안 접수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익산은 다음달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대상 공원은 북일공원과 모인공원,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등 5곳으로 사업 대상면적만 152만 3천495㎡에 달한다.

또한 익산시는 주민 1평 공원 갖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내에서 익산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비가 3천780억 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남원 1개소와 부안 5개소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5만㎡ 이상 공원만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하고 남은 부지에 공공주택 등 수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5만㎡ 미만 공원도 포함시키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여서 도는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민간공원조성 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은행제도가 활용된다.

LH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매입, 이후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게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방채(2%)보다 높은 4.3%의 금융비용과 짧은 상환기간 해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시도도시계획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토지은행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선거가 끝나는대로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은행 이율을 지방채 수준으로 낮추고 5년인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지자체 의지·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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