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팔아 1억 4천만원 챙긴 일당
게임아이템 팔아 1억 4천만원 챙긴 일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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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빈 사무실에 컴퓨터 수십여대를 설치한 뒤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게임 유저들에게 팔아넘겼다.

 또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들여 이용하고 재판매한 게임 유저들도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구입한 개인정보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5천300여건(1천3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택 등 빈 사무실에 컴퓨터 6∼20대를 놓고 일명 작업장을 차린 이들은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게임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했다.

 A씨 등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획득한 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에 되팔고 불법으로 사용한 계정은 폐기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발견해 수사하던 중 이들의 행각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 캐릭터가 보유한 아이템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재판매한 이모(31)씨 등 14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중국 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매매·유통을 단속하던 중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유통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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