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입영연기
  • .
  • 승인 2017.10.17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모집병에 합격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A :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로,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 연기

  *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 제한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3가지 사유는 취소도 가능)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가능)

△본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가능)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가능)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 연기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