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2일 현금을 훔친 A(47·여)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김제시 요촌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생활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점퍼안에 있는 185만원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외국인근로자의 옆 방에서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근해 방을 비운 사이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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