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속인 주간보호센터 ‘취소 처분’
경력 속인 주간보호센터 ‘취소 처분’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0.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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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시설대표가 경력을 속여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취소 처분키로 최정적으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12일 허위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시설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주간보호센터의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로 청문을 실시했으나 관계자들이 불응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5일간의 의견진술 기한을 제공하고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청문 종결과 동시에 A주간보호센터를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명을 받는 마지막 절차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로 시설을 취소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청문이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A주간보호센터 대표가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청문을 한 차례에 연기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청문에 불응한 만큼 의견진술 기한 제공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설 폐쇄 처분 즉시 학부모와의 면담을 갖고 센터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기로 했다. 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A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시설을 등록한 의혹이 있음에 따라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질의 등을 거쳐 지난달 15일 이미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시설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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