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개헌 무산=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0.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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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키로 했던 개헌안 국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또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국회 개헌특위 결정과 달리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 제1야당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일정에 반대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까지 담고 있다.

현 소선거구제를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과 비례의원 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의원 도입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인구수 부족으로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전북의 경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최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로 농촌 중소도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했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도시지역은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순 인구로만 선거구를 획정해 전북은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농촌 중심의 전북의 대표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4년마다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실제 현재 갑, 을 2개의 선거구로 이뤄진 익산지역이 21대 총선에서는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도 선거구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매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충청권과 강원도가 인구 증가를 이유로 분구를 요구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이날 “지난 20대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27만 8천845명~13만9천473명이었다”며 “현 지역구 246명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전북 국회의원 축소는 현실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개헌특위는 또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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