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김영란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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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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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 그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이 법이 강력한 것은 물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서 일부 반발도 있었으나 파급 효과 극대화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사라지면서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다.

▼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산물 업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우사육농가가 15% 감소했고 음식점들의 매상이 줄어 폐업이나 폐업 위기의 업소들이 늘고있다는 조사 결과다.

▼ 이처럼 심각한 일부 업종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 금액을 높여야 하고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 시켜 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농축산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국민적 합의가 채 익어 가기도 전에 예외 규정을 둔다거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여론도 만만치 않다.

▼ 이법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공직자등이 무슨 일이건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이 법의 중요한 취지라고 말한다. 물론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의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서울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촌지가 사라졌다는 교육현장의 긍정적 평가다. 100%에 이르러야 투명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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