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무주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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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기초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 이다.

그러나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주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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