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여름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 추석연휴기간에 성묘와 벌초 등 등산객들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주·야간 산불대책상황실을 가동해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하고, 유관기관과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진화에 주력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익산시 산림과 관계자는 "등산객과 성묘객 등은 산불발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산불상황실(주간 859-5888, 야간 859-3222)과 이간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