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입양 축하금 지원은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입양 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해 2018년 1월1일 이후에 입양신고를 한 입양 부모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이며 장애 아동일 때는 300만원까지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입양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 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입양확인서,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갖춰 군 주민복지실로 신청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은 물론 인구증대에도 이바지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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