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진은 개정된 결핵예방법과 잠복 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로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검진을 소속 기간 중 1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잠복 결핵검진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잠복 결핵검진에 동의하는 56개소 560명이며, 신분증과 검진동의서를 지참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보건소로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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