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즌 임박, 김제 친환경축사는 ‘난항’
AI시즌 임박, 김제 친환경축사는 ‘난항’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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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이동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가 다가오면서 친환경축사 건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김제 용지 산란계 집산지 ‘친환경축사개편’ 건립 계획은 정부 부처간 관련법 제한 등으로 난항에 빠져 졌다.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는 물론 환경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절실한 입장이다.

전북도는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487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AI 발생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수백억 원을 넘고 있어 더 이상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특별관리지정 등을 위해 나서고 있다.

실제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08년 965억원, 2015년 150억원, 2016년 565억원 등 최근 3회에 걸친 AI 발생으로 1천68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살처분된 가금류 역시 500만 수가 넘어서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전북도는 용지지역 내 폐업축사와 현업축사 등을 매입해 보상하고 농장주들 간의 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친환경축사건립을 구상해 왔다.

하지만 친환경축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서부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해 용지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축사 매립·보상자금 확보를 구상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새만금청과 환경부 방문과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한 건의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새만금 특별법 및 시행령상 특별관리기준에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정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지정요건인 수질과 악취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이나 생물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가축사육제한조례’와 ‘축산법’ 등도 용지 집산지의 친환경축사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제시 해당 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이 거주 및 공공장소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축사(닭)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조례 기준에서 용지 일대에서 축사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추진 중인 AI 차단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역시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축사건립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 김제시 조례와 비슷한 상황이다.

새만금 특별법을 통한 지원과 법규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정치권과 관련 부처의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저영향 축산에 기반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적정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축사매입 논리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힌 후 “정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지역정치권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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