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행위 ‘꼼짝마!’
중국어선 불법 행위 ‘꼼짝마!’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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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해경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 먼 바다에는 일일 평균 10여 척의 허가된 유망·위망(조업방식인 그물의 종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척당 1t의 오징어와 삼치 등을 잡아 운반선을 이용해 중국 현지로 옮기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조업이 허가된 어선들로 해경은 가을철 풍어기를 맞아 조업량을 속이거나 허위로 조업일지를 적는 행위, 기준에 위반한 그물사용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9척에 대해 검문을 하고 조업일지를 잘못 기재해 계도·경고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6일부터 일명 '쌍끌이'라 불리는 허가된 타망 중국어선들의 조업 재개를 앞두고 허가된 중국어선 틈 사이에 무허가 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일반 예방적 사전차단 효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 대한민국 수역으로 진입하면 불법행위 여부를 찾는 해양경찰의 검문이 시작된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불법의 '꼼수'를 찾는 세심하고 정밀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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