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 토론회
전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 토론회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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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미숙 의원)는 22일 청소년 및 청년들의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좋은알바찾기 탐사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주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 노동인권 실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좋은알바찾기 탐사단이 지난 6월 전북대, 신시가지, 한옥마을-객사 인근 상가 300여개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전주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탐사단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비롯해 각종 수당(야간·휴일·주휴) 미지급, 휴게시간 및 공간 부족 등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이미숙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한 결과물로 향후 조례 입안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연구회는 올 초부터 전주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준비해 왔으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 자체 사업인 이번 실태조사 발표에 맞춰 조례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전주시의 역할 주문 등을 공론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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